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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경우 과세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제조장 안에 남아있으나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해 환가되는 경우 3. 과세물품의 제조가 사실상 폐지되었을 때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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