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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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