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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의 제정ㆍ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3.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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