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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의회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임명되나요?
Answe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ㆍ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1.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기업경영, 소비자권익 및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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