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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 간의 충돌 사고에서 '조종제한선'의 정의와 그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해사안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조종제한선'이란 예인 작업 같은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선박을 의미합니다. 조종제한선 여부는 예인선의 총길이, 운항 가능한 최대 속력,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크기, 피예인선에 화물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조종제한선으로 평가된 선박은 다른 선박에 비해 그 진로 변경이 어려운 상태로 간주되어 보다 더 주의 깊은 항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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