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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의회는 어떤 경우에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하나요?
Answe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합니다.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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