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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언제 사업자에게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과 용역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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