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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언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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