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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사업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제3조에 따른 명령 준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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