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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어떤 경우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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