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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관서의 장은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합니까?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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