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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금융정보나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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