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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관리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일ㆍ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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