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어떤 자료나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3.「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5.「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나.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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