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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1.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2.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3.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4.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5.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6.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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