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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획재정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8 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1.「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2.「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5.「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6.「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7.「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8.「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9.「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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