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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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