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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아래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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