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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조금의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된 경우,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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