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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및 수급 제한의 경우, 관련 사실 통보가 필요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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