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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가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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