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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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