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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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