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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한 경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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