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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조사업자가 반환금이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징수되나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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