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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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