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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본조신설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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