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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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