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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관서의 장은 명단과 처분내용 등을 공표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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