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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어떤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Answe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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