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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사고 발생 전후의 차량 가액, 수리비, 잔존물 매각환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손해에 한정되므로 피해자의 손해를 정확히 평가하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손해의 구체적 사유와 수치는 특정한 증거에 의거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각 손해의 발생 원인과 과실 비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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