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 주식 소유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방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 주식 소유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