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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nswer
방송법 제8조 제1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 제5항을 위반한 자나.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외의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한다)2.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나.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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