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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제9조 제10항에 따르면,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1.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3.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가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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