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할 경우 자본금 요건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방송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3에서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각각의 사업별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은 15개의 사업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며,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은 3개의 사업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명칭의 방송채널을 복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거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로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국내와 국외에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는 하나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하여 자본금 요건을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