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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사업자 등이 허가, 승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변경승인, 재승인을 얻거나 등록, 변경등록을 한 때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6.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7. 제77조 제7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8의2. 제91조의7 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9. 제9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0.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1. 제69조의2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2. 방송사업자가 내부ㆍ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85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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