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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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