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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제9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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