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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송사업자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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