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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계유선방송사업이나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방송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제18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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