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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nswer
방송법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외의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ㆍ지분의 소유자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ㆍ지분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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