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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할 때 어떤 사항들을 심사해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나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5. 재정 및 기술적 능력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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