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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방송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1. 외국인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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