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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사업자 등이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방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5. 방송분야의 변경6. 방송구역의 변경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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