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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가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방송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1. 대표자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3. 법인명 또는 상호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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