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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방송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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