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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어떤 사항을 심사하고 공표해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1. 제31조 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6.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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