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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제9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1. 제14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2. 제14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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