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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수리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방송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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