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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나요?

Answer

방송법 제3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합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법률ㆍ행정ㆍ경영ㆍ회계ㆍ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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